부품소재 전문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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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제도

부품소재전문기업
  • 「부품 · 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00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품 · 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 · 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추진 · 확인하는 제도이다.
확인 대상
  • 기업의 총매출액 중 부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생산제품이 부품, 소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부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이 자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인 기업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한국표준산업분류 업종명
17 섬유제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확인 대상
  • 글로벌 동반성장 R&D
  •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 CE, RoHS 등 182개분야 획득 비용 일부 지원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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