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NE > 경영인증/병역특례 > 병역특례기업 지정
병역특례기업 지정, A부터 Z까지 에이원경영
에이원경영솔루션은 업계 최다 인증 실적을 자랑하는 기업인증 실무 전문회사 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전화 080) 850-8555
병역특례기업 지정
병역특례 전문연구· 산업기능요원 제도
-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가 산업의 육성 ·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연구 또는 제조 · 생산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전문연구요원은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이어야 하며, 4주간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군사교육을 받고 36개월간 연구기관이나 산업체의 부설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 산업기능요원은 현역입영대상자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중 일부를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의 생산현장에서 일정 기간 (현역 : 34개월, 보충역 : 26개월)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복무기간
전문연구요원: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 · 학문분야 종사
- 현역병 입영대상자 : 36개월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편입자 역의 의무복무 기간
산업기능요원 : 산업체에서 제조 · 생산 분야 종사
- 현역병 입영대상자 : 34개월
- 현역병 입영대상자 : 26개월
-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 사회복무요원 소집 당시 복무 기간 –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한 기간
-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 현역병으로 복무한 일수) /현역병의 의무복무기간} X 보충역의 의무복무 기간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
-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지정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자
- –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 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한 사람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서 석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 이상 수료자 포함)
- – 자연계 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 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 – 병무청 훈령(제1181호 14.3.26.)「별표 1」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 기준
산업기능요원
- 지정업체로 선정된 공업, 광업, 에너지산업, 건설업, 수산업 또는 해운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또는 방위산업체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 – 현역병 입영대상자 :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현역병 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 기술자격 불요
- – 정보처리 직무 분야 근무자는 관련 학과 전공, 기술 훈련과정 수료, 해당분야 근무경력 필요
- 국제적 수준의 기능을 가진 사람(국제기능올림픽 대회 3위 이상 입상자)
- 후계농·어업인, 농업기계 운전요원, 사후 관리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 군수 ·구청장 포함)의 추천을 받은 사람
- 의무복무 기간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의 지정업체에 종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업체 해당분야에 종사할 수 없거나(당연 전직)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승인전직)에는 다른 지정업체로 옮길 수 있습니다.
에이원경영 콜센터 : 080-850-8555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콜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온라인 접수하기(클릭)’를 이용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