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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인정 취소
인정취소
- 연구소는 기업의 여건에 따라 신규설립과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받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 연구소/전담부서가 취소되고, 1년가 재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연구소/전담부서 취소 내용
- 1.기업체 사정상 자진하여 취소하는 경우
- 2.기업체가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연구소/전담부서의 폐쇄 또는 휴업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3.인정요건에 미달되거나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4.연구개발활동이 없거나 연구개발수행 능력이 없는 경우
- 5.관련법규(기술개발촉진법, 병역법, 관세법, 신고요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
- 6.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취소일로부터 1년간 신규설립신고 불가
연구소/전담부서 취소방법
- 취소사유가 기재된 해당회사의 공동제출(인정서 원본 등기우편 반납)
에이원경영 콜센터 : 080-850-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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