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확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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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의 용어상 정의
  • 용어상 벤처기업의 의미를 정리해 보면 벤처기업은 벤처(Venture)와 기업(Company)의 합성어로서 벤처는 모험 또는 모험적 사업, 금전상의 위험을 무릅쓴 행위를 뜻하고 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요소를 종합하여 계속적으로 경영하는 경제적 사업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일반적 개념
  • 벤처기업의 정의는 학술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개념은 없으며, 국가에 따라 정책대상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에서는 다른 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의 위험성이 높으나 성공하면 높은 수익이 보장되는 기업으로 일반적으로 Venture Capital(모험자본)로부터 투자를 받은 기업을 의미 하나 다른 나라 에서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신사업 기술집약기업 첨단기술기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의 다양한 정의
미국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독립기반 위에서 영위하는 신생기업
7인 이상 ‘중소기업의 창조적 사업활동 촉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서 ‘중소기업으로서 연구개발투자 비율이 총매출액의 3%이상인 기업, 창업후 5년 미만인 기업’
OECD국가 ‘R&D집중도가 높은 기업’ 또는 ‘기술혁신이나 기술적 우월성이 성공의 주요 요인인 기업’
우리나라에서의 벤처기업 개념
  •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기업에 비해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으로서 ‘벤처기업융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은 성공 결과로서의 기업이라기 보다는 세계적인 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대상으로서의 기업이라는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란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 벤처기업확인제도는 1988년 시행이후 몇 번의 개정을 거쳐오다가 2006년 6월 4일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단행하여, 실제 자금시장에서 벤처자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인증해주는 기술평가보증(대출) 기업을 벤처확인요건으로 추가하고, 기존 신기술기업에 의한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벤처확인 공시시스템인 ‘벤처인’을 구축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처음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위해서는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 ‘벤처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여야만 합니다.
기본 벤처기업이 기한을 연장하시려면
  • 현행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인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할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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