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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평가
특허권 평가 활용이란?
- 기업이 가진 특허를 활용해 가치를 평가 받고, 그 만큼 자본증자 되어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것.
법률근거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6조, 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기술평가의 종류
기술평가 | ||
기술가치평가 | 사업타당평가 | 기술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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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및 거래, 현물출자, 기술투자 등을 위해 기술의 가치를 화폐금액으로 산정하는 것 | 기술의 사업주진 타당성을 위한 심층평가 또는 기술이 적용 될 신규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평가 | 기술의 사용주체가 지니고 있는 능력을 대상으로 평가(금융기관을 통한 신용대출 지원) |
평가의 목적
- 거래 : 기술의 구입, 판매, 라이센싱(Licensing)을 위한 거래 가격산정
- 금융 : 기술의 재무 증권화 또는 대출 담보 설정
- 세무 :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위한 세무 계획 수립 및 세금 납부
- 전략 : 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 상품화, 분사(Spin-off) 기타 장기전략적 경영 계획 수립
- 청산 : 기업의 파산 또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 평가, 채무 상환 계획 수립
- 소송 : 특허권 침해, 채무 불이행, 기타 재산 분쟁 관련의 법적 소송 등의 손해액 산정
재무구조 개선
- 부채비율 안정화 : 평가된 특허권의 가치 만큼 무형자산이 증가함으로써 부채비율이 안정화 됨
- 가지급금 해결 : 대표자 개인의 특허를 법인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은 대표에게 특허 대가를 지급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대표의 가지급금이 해결이 됨
- 절세 효과 (특허권 양도 비과세) : 특허권 양도대가는 지급액의 80% 필요경비 적용되는 기타소득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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