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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전문기업, A부터 Z까지 에이원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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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전문기업 확인제도
부품소재전문기업
- 「부품 · 소재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2002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부품 · 소재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품 · 소재 및 그 생산설비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추진 · 확인하는 제도이다.
확인 대상
- 기업의 총매출액 중 부품, 소재 또는 생산설비의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 생산제품이 부품, 소재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업종
-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거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중 부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총 매출액이 자기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의 50% 미만인 기업
대상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 한국표준산업분류 | 업종명 |
---|---|---|---|
17 | 섬유제품 제조업 | 21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24 |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5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26 | 비금속광물 제품 제조업 | 27 | 제1차 금속산업 |
28 | 조립금속제품 제조업 | 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 31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32 | 전자부품,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33 |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34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6 |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
확인 대상
- 글로벌 동반성장 R&D
- 산업기능요원제도 신청 시 가점 부여
- 신뢰성산업체확산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 소재부품전문기업 성장통 극복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
- 해외규격 인증획득지원사업 : CE, RoHS 등 182개분야 획득 비용 일부 지원
-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제도 : 중소기업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한국은행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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