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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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우수제품

조달우수제품 개요
  •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1996년에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는 제도

인증대상

  • 신청 제외대상 : 현장시공에 따라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농약을 포함한다),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 총포 화학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인증명 법령 인증명 법령
신제품(NEP)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정보화 촉진기본법 시행령 성능인증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신기술(NET) 기술개발촉진법, 보건의료기술진흥원, 특허법, 실용신안법 우수재활용제품(GR)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력기술 환경마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건신기술 환경마크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특허제품 K마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실용신안제품 K마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GS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ES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고효율에너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조달우수제품 인증혜택
  •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며 제3자 단가 계약 또는 총액계약을 체결하여 수요기관에 공급
  • 우수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관련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에 협조요청
  • 국가 수요기관에 설계사부터 분리 발주토록 권유
  • 전시회개최, 카탈로그, 팜플렛 발간, 인터넷 게재 등 홍보지원
  • 우수제품업체와 간담회를 수시 개최하고 우수제품기업의 자율조직인 (사)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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