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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A부터 Z까지 에이원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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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과세
개요
- 중소·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에서 비과세하는 제도(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2호)
대상기관
- 중소·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제외)
대상직원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비과세 한도 금액
- 연구활동비 또는 연구보조비 월20만원(급여외는 별개의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함)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
개요
- 대통령이 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부속 토지는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 이내의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 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
면제대상
- 토지 또는 건축물 등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 법인이 취득하여 이를 연구소로 임대하는 경우 면제대상이 아님(직접 사용에 한함)
공제세액 :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 부속토지의 경우 건물바닥면적의 7배 이내에 한함
- 취/등록세 경우 연구소용으로 최초 취득한 경우 면제가능(타용도 변경시 불가)
- 재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으로 면제연부를 판단함
특이사항
- 연구소 설치 후 4년 이내에 연구소를 폐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
신청절차
-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정해진 기간 내에 지방세감면신청서를 관할시장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지방세특례제한법 제9조, 시행령 제47조)
- 취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 재산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 과세기준일로 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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