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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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

가지급금이란

  • 실제 현금의 지출은 있었지만 거래 내용 불분명,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이나 금액이 미확정적인 경우에 그 지출액에 대해 일시적으로 표시하는 과목으로 “접대비, 출장비, 리베이트 비용, 특수관계인의 사적인 용도의 비용 지출 등” 으로 인해 발생한다.
가지급금 발생 원인
  • 임원, 주주, 종업원 등에게 실제로 법인자금을 대여할 때
  • 임원, 주주 등 특수관계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자금을 사용했을 때
  • 접대비, 리베이트 등 사업상 불가피하게 법인자금을 사용하였으나 증빙을 할 수 없을 때
가지급금 위험
  • 대표의 횡령, 배임, 형사 처벌 대상
  • 세무상의 불이익
  • – 가지급금을 대표자의 상여 처분
  • – 대표의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법인에 익금 산입
  • – 방치했을 경우 가지급금 누적 (연 복리로 10년 사이에 2배로)
  • – 가지급금 만큼, 법인의 다른 대출금의 이자비용을 손금 불산입
가지급금 인정이자

  • 인정이자 계산시 원칙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한다. 다만, 아래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등과 차입금이 없을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한다.
  • 현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좌대출이자율은 4.6% 입니다.
  • 당좌대출이자율 : 2009.3월 이전 8.5% / 2012.1월 이전 6.9% / 2016.3월 이후 4.6%
가지급금 정리 방법
  • 대표이사의 급여 인상, 상여금 지급, 퇴직금 중간 정산, 배당 활용
  • 대표이사의 개인 자산 (부동산/ 주식 등) 활용
  • 대표이사의 지식재산권을 활용
  • 미처분이익잉여금 활용
  • 자기주식취득, 감자, 이익소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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