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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산업기술 연구개발물품 관세감면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과세의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관세법 제90조 제1항 제5호)
대상
- 지원대상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산업기술연구조합
- 감면대상물품
- – 매년 대상품목 조정에 의해서 기획재정부령으로 고시된 물품(고시품목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6월 7일부터 차년도 개정시까지)
- – 시약 견품
- – 연구개발 대상물품을 제조 또는 수리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
- – 기획재정부령에 고시된 물품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하는 부분품
관면율
- 관세액의 80%
특이사항
구분 | 관련내용 | 추진일정 |
---|---|---|
산업계 수요조사 | 차년도 하반기 이후 도입기자재에 대한 수요조사 | 전년도 10월 ~ 12월중 |
품목조정회의 | 품목신청업체에 대한 조정작업 및 조정(안) 확정 | 차년도 2월말까지 |
교육과학기술부 제출 | 품목조정(안) 제출 | 차년도 2월말까지 |
기획재정부 심의 | 품목조정(안)에 대한 심의 및 최종 고시(안) 확정 | 차년도 3월 ~ 5월중 |
대상품목 확정 | 신규품목 고시 | 차년도 6월말 |
신청절차
- 수입신고 시 통관지세관에 감면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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