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 설립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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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전담요원 자격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기업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및 의학계열) 학사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계 이상자
  •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문학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의 경력자 (3년제는 1년이상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 기능분야 산업기사로 해당 연구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마이스터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로 해당 연구분야 4년 이상 경력자
  •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 관련 연구분야 경력 4년 이상인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창업 3년 미만 소기업 : 대표이사가 연구전담요원 자격을 갖춘 경우 연구전담요원 인정 가능
  • 중견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경우
  • 중소기업 당시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되어 해당업체에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는 중소기업에 한해 인정되는 자격을 중견기업이 되었어도 인정 가능
  • 산업디자인 분야 및 지식기반서비스 분야를 주업종으로 하는 경우
  • 자연계분야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가능
  • 학사 이상으로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분야를 전공하였거나,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 전문학사로 해당 분야에서 2년(비관련 전공자는 3년) 이상 근무한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1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 제2호에 따른 서비스분야 2급 소유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인적요건
  •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은 특정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비영리연구법인에 3년 이상 창업에 관련된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의 개발에 직접 참여한 연구원이 연구기관을 퇴진한 후 3년 이내에 관련 업종을 주업종으로 창업한 기업임
유형 연구전담요원수
연구소 대기업 대기업 부설연구소 10명 이상(중견기업 7명 이상)
중소기업 소기업 3명 이상
단 창업일로부터 3년까지 2명 이상
중기업 5명 이상
국외에 있는 기업연구소(해외) 5명 이상
연구원 창업 중소기업 부설연구소
벤처기업 부설연구소
2명 이상
전담부서 규모에 관계없이 동등적용 1명 이상

물적요건(구체적)

독립된 연구공간
  •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 다만 지식기반서비스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제1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기업부설연구소 및 같은 조 제2항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서 연구공간의 면적으로 5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다.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 이상을 확보할 것.
연구기자재
  •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연구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 기자재로서 연구소/전담부서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함
연구소/전담부서 장소
  •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 포함)내에서 연구소/전담부서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1개층을 복층으로 개조하여 2층(복층)에 연구소/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없음
  • 연구기관이나 대학 등에 설치하는 연구소/전담부서의 경우에는 해당소속기관의 연구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배타적으로 권한을 보유한 경우, 연구시설을 확보한 것으로 봄
  • ※ 참고사항
  • 연구수행의 원활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소의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주소재지와 부소재지의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각 소재지별로 연구시설과 독립공간은 각각 갖추어야함
  • 1개 기업에서 2개 이상의 연구소/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소와 전담부서 상호간의 연구분야가 다른거나 소재지가 다른 경우 가능함
  • 2개 이상의 기업이 1의 연구소/전담부서를 공동으로 설립·신고할 수 있음
  • 연구분야가 다르고 독립된 연구공간과 연구시설을 각각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소재지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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