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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인증, A부터 Z까지 에이원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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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인비즈 인증의 선정 기준
확인신청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설립 후 3년 이상인 기업으로 정상가동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확인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온라인을 통해 기업의 생산품, 재무정보 등 기본사항을 입력하고 신청
온라인 자가진단
- 신청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진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을 현장평가대상으로 선정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 평가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 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 평가방법 : 신청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실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 평가결과 700점 이상인 기업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하여 확인서 발급
평가점수 | 1,000 ~ 700점 | 699 ~ 600점 | 600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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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여부 | 경영혁신 중소기업 | 경영혁신 후보기업 | 탈락 |
- 700점 미만 ~ 600점 사이의 기업은 경영혁신 후보기업으로 분류하고 정보화, 컨설팅 등 집중 관리를 통한 혁신기업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
- 경영혁신 중소기업의 확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확인시점 후 3년이내 실사를 통해 확인 연장
- 연 1회 확인기업을 대상으로 사후관리 평가결과 미달기업은 퇴출시키는 시스템 마련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 혁신 지속성, 성장성, 투명성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메인비즈 인증 절차
- 기업내 자체적인 인증 실무가 어렵다면, 에이원경영에 컨설팅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등록(확인/보증 동시 신청 가능) | 온라인 자가진단 작성 | 현장평가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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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입력 / 공장정보입력 / 생산품정보입력 / 재무정보입력 | 현장평가 선정전 수정가능 | 온라인 자가진단점수 600점이상 |
경영혁신능력평가 / 신용보증등급평가 | 확인서발급 / 보증발급 | 사후관리 |
– 경영혁신능력평가 : 신보, 기보, 기정원 – 신용보증등급평가 : 신보, 기보 |
– 확인서발급 : 현장평가 700점이상(지방중기청) – 보증발급 : B등급이상 기업(신보, 기보) |
지방중소기업청 / 기술정보진흥원 |
에이원경영 콜센터 : 080-850-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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