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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일반 연구 / 인력 개발비)
연구전담요원 대상자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일반연구/인력개발비)
- – 내국인(소비성 서비스업 제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대통령이 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률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적용범위 : 조특법 시행령상 세액공제 적용비용
공제세액
구분 | 중소기업 | 대기업 |
---|---|---|
총액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X 25% | 당해연도 발생액 X (3~6%) |
증가발생기준 | (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 4년간 연평균 발생액) X 25% | (당해연도 발생액 – 과거 4년간 연평균 발생액) X 40% |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조특벌 제144조)
- 최저한세 일부배제 및 농특세 비과세(조특법 제132조 및 농특세법 시행령 제4조)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 개발비 세액공제(신성자 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해당비용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공제율을 높게 적용, 단 해당비용은 구분경리해야 함(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지원대상
- 사용범위 : 신성장동력산업분야별 대상기술(조특법시행령 별표7), 원천기술분야별 대상기술(조특법시행령 별도8)
공제세액
-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연구개발비 세액공제
- – 중소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X 30%
- – 대기업 : 당해연도 발생액 X 20%
특이사항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와 신성장동력 연구개발비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를 구분 경리해야 함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증거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 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
- 내국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 또는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개인 및 법인사업자
- ※ 적용범위
- 연구시험용시설 : 공구 / 사무통신기기, 시계 / 시험계측기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 직업훈련용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연구시험용시설과 동일
- 신기술 기업과 사업용 자산 : 특허 / 실용신안 / NET기술을 처음으로 기업화하는 경우 등
공제세액 및 특이사항
- 공제세액 : 당해 설비투자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중복적용 배제, 농특세 면제
신청절차
-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조특법 시행령 제10조)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기술 취득금액 세액공제
- 중소기업이 특허권·실용신안권·기술비법 또는 기술을 내국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중소기업(개인 및 법인사업자)
- 적용범위 및 대상기관
적용범위 | 대상기관 |
---|---|
특허권, 실용신안권,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개발한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 | 산업기술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관련 법률에 의해 등록된 기술로 다음의 기관을 통해 취득한 것(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
공제세액 및 특이사항
- 공제비율 : 당해 취득금액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공제한도 : 당해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
- 특이사항 : 5년간 이월공제 허용, 농특세 면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조특법 제128조)
신청절차
- 과세표준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에이원경영 콜센터 : 080-850-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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