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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080) 850-8555
인력지원
-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기술인력을 해외에서 발굴 도입하는 것을 지원
· 해외기술인력도입지원사업 | ·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 · 산업기능요원제도 |
· 해외고급과학두뇌유치활용사업 | · 골든카드제도 | · 글로벌전문인력지원센터 |
자격요건
지원대상
- 국내에서 구인이 곤란한 기술개발인력을 외국에서 발굴 도입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제조업 및 지식기반 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
- – 제조업(전업율 30% 이상)
- – 지식기반서비스업(통신, 정보처리, 자연과학 연구개발, 엔지니어링 서비스 등)
도입인력의 자격
- 해당분야 박사 학위자
- 해당 분야 석사 학위자는 2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보유자
- – 단, 국내 대학의 석사학위 취득자는 경력요건 면제
- 해당분야 학사 학위자는 5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 비학위자는 10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보유자
- – 비자는 E-3(연구) 또는 E-7(특정활동) 사증소지자 및 이에 준하는 자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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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재비 | 연간 1,000만원/인 ~ 2,000만원/인 이내 |
항공료 | 도입인력의 입국항공료 지원(Economy 기준, 편도) |
발굴비용 | 수도권 200만원/인, 비수도권 300만원/인 한도 |
사증추천 | E-7(특정활동) 비자발급을 위한 고용추천서 발급(중진공 추천대상 직종에 한함) |
에이원경영 콜센터 : 080-850-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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