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확인(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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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확인(실사)

  • 연구소/전담부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지확인을 함

현지확인 대상
  • 신규설립 및 변경신고 연구소 / 전담부서
  • 인정요건 확인이 필요한 연구소 / 전담부서
  • 장기간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연구소 / 전담부서
  • 부실연구소 신고센터에 접수된 연구소 / 전담부서
  • 연구개발활동조사 미체출 연구소 / 전담부서 등
현지 확인 내용 비고
· 연구개발활동 수행여부
· 인정요건 유지여부
수시 실시(별도 사전연락없이 방문)
  • 현지확인 후 보완사항 미조치 시 인정이 취소될 수 있음
현지확인 시 점검서류
기본확인서류 비고
① 설립신고 및 변경신고 서류
– 제출서류 일체 사본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사용허가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없음
② 연구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학사 또는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2년이상의 연구개발경력증명서
연구전담요원 자격확인
③ 직원(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에 대한 인사발령 서류 연구소/전담부서 발령여부
④ 2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중 납부내역서 상시 종업원 확인
에이원경영 콜센터 : 080-850-8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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