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ONE > 시스템인증/조달 > 성능인증
성능인증, A부터 Z까지 에이원경영
에이원경영솔루션은 업계 최다 인증 실적을 자랑하는 기업인증 실무 전문회사 입니다. 최소 비용으로 보다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문의전화 080) 850-8555
성능인증
성능인증 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 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성능인증 대상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특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 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GS)
-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전력신기술 지정제품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용 SW국제표준적합성인증(ES)을 받은 제품
- 신제품(NET)으로 인증받은 제품
-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 제품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제외대상
- 의약품(동실물용 포함),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 화학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성능인증 혜택
-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구매자 면책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 입찰, 지명 경쟁입찰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부여
에이원경영 콜센터 : 080-850-8555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콜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업무시간 외에는 ‘온라인 접수하기(클릭)’를 이용하여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