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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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성능인증 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이나 신기술 인증제품 등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성능인증 대상
  •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특허 등록일로부터 5년 이내, 실용신안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된 제품
  •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 시 평가 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우수재활용(GR)마크를 획득한 제품
  • 신뢰성인증(R)을 받은 제품
  •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제품(GS)
  •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 시 평가받은 기술로서 생산하는 제품
  • 전력신기술 지정제품
  •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제품
  • 산업용 SW국제표준적합성인증(ES)을 받은 제품
  • 신제품(NET)으로 인증받은 제품
  •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단체표준품질인증 제품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제외대상

  • 의약품(동실물용 포함),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 화학류, 사행성 제품, 비가공 제품, 식음료품(동식물용 포함)
  • 구성하는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독립적으로 성능을 발휘할 수 없는 부품 및 반제품
성능인증 혜택
  •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구매자 면책
  •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 입찰, 지명 경쟁입찰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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