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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명의신탁이란?
-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으로서 과거에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이 빈번히 이루어짐
- 2006〜2010년까지 국세청에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금만 1조 440여억 원 추징
- 상속세와 증여세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15년이지만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척기간이 없음
명의신탁 발생 원인
-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발기인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발생
- 과점주주의 의무사항 중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
주식회사 설립일 | 발기인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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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월 30일 이전 | 7인 이상 |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 3인 이상 |
2001년 7월 24일 ~ 현재 | 1인 이상 |
명의신탁 문제
명의수탁자 변심 |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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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사망 |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 보유 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
명의신탁 입증문제 |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
명의신탁 해지 시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제도 |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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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수탁자 사망 |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
주식 양수도 | 주식의 주당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대금마련 문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문제 |
주식 증여 | 주식의 주당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 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 시 재원 마련 문제 |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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