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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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식명의신탁이란?

  • 명의신탁이란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하여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 놓는 것으로서 과거에 상법상 법인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을 맞추기 위해 주식 명의신탁이 빈번히 이루어짐
  • 2006〜2010년까지 국세청에서 주식 명의신탁 관련 세금만 1조 440여억 원 추징
  • 상속세와 증여세 국세부과제척 기간은 15년이지만 재산가액이 50억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제척기간이 없음
명의신탁 발생 원인
  • 상법상 주식회사 설립을 위해 요구되는 최소 발기인 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명의신탁 발생
  • 과점주주의 의무사항 중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등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발생
주식회사 설립일 발기인 수
1996년 9월 30일 이전 7인 이상
1996년 10월 1일 – 2001년 7월 23일 3인 이상
2001년 7월 24일 ~ 현재 1인 이상
명의신탁 문제
명의수탁자 변심 명의신탁자의 불의의 사고나 법인이 번창할 경우, 명의수탁자의 변심으로 인한 소유권 주장
명의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가업상속공제 혜택 불리 가업상속을 준비하는 기업이 명의신탁주식으로 인해 주식 보유 비율 50%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움
명의신탁 입증문제 명의신탁 기간이 오래 지난 경우, 명의신탁주식임을 증명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하기가 어려움 (예 : 주금납입 증빙서류)
명의신탁 해지 시
명의신탁 실소유자 확인제도 실제 소유자임을 증빙하는 근거자료 유무가 관건, 실제 소유자가 증빙되어도 조세 회피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야 함
명의수탁자 사망 명의수탁자가 사망할 경우, 그의 상속인들에게 주식이 상속되어 주식 회수가 어려움
주식 양수도 주식의 주당가치평가액이 아닌 액면가 거래 시 세무조사 가능성 문제, 거래가액이 고액일 경우 주식매매대금마련 문제,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문제
주식 증여 주식의 주당가치평가액으로 증여가 액이 산정되므로 증여세 문제, 증여가액이 고액일 경우 증여세 발생 시 재원 마련 문제
명의신탁주식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종전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확인 절차 없이 실제 소유자를 확인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입증 부담을 덜어주고 원활한 가업승계와 안정적인 기업 경영 및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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