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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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확인 유형과 조건

확인유형 선택
  • 아래 확인유형 중에서 귀사(귀하)에게 가장 적합한 벤처확인유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유형(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예비벤처기업)에 따른 기준요건, 전문평가기관, 비고가 나타나 있습니다.
확인유형 기준요건(각 항목 모두 충족) 비고
벤처투자유형
  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2. 투자금의 총 합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3. 3.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일 것

※ 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7% 이상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가목
연구개발유형
  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3. 3. 벤처기업확인요청일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분기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5% 이상

    ※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미적용

  4. 4.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나목
혁신성장유형
  1.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예비벤처기업
  1. 1.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2. 2.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벤처기업법 제2조의2 (벤처기업의 요건)
① 항의 2호의 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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