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우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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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우대 제도

벤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제도는
  • 벤처기업에 대한 주요 우대지원제도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의 변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제, 금융, 입지, MnA, 인력, 광고의 내용과 법적근거가 나타나 있습니다.
구분 내용 법적근거
세제 법인세·소득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창업 이후 3년 이내에 벤처확인을 받은 기업)
조특법 §6①②
취득세 75%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4년간)
재산세 50% 감면(창업일 또는 벤처확인일 후 5년간)
대상 :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
지특법 §58의3①②
금융 기보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 50억원, 상장벤처 70억원)
기보 보증료율 0.2% 감면
기보규정
코스닥상장 심사기준 우대(자기자본(30억원→15억원), 자기자본이익률(10%→5%),당기순이익(20억원→10억원), 매출액(100억원→50억원)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7①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한도 우대(신성장기반 자금 중 시설자금에 대해 잔액기준한도(45억원(지방50억원)→70억원), 매출액 한도(150% → 미적용) 정책자금 융자계획 (중기부공고)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에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지특법 §58④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한 벤처기업에 취득세(2배)·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 중과 적용 면제 지특법 §58②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간 유예 공정거래법 시행령 §3의2②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수 설립요건 완화(벤처기업 2명)
대상 : 소기업 3명(3년 미만 2명), 중기업 5명, 매출 5천억미만 중견기업 7명, 대기업 10명
기초연구법 시행령 §16의2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 확대(임직원 → 기술·경영능력을 갖춘 외부인, 대학,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주식의 30% 이상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
총 주식 수 대비 부여 한도 확대(일반기업 10%, 상장법인 15% → 벤처기업 50%)
대상 : 비상장 벤처기업
벤처법 §16의3①
벤처법 시행령 §11의3⑥
광고 TV·라디오 광고비 할인(광고비 3년간 최대 70% 할인, 정상가 기준 30억원 한도)
지원대상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 자체 규정에 따라 별도 선정
방송광고 진흥공사 자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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